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9조 (자진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 사용 중에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퇴거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퇴거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발급일 | 발급일 | | | 처리기간 | 10일 | | | | | | | | | | | | | 신청자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