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9조 (자진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사용 중에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