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4조 (직원숙소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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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비율을 균형있게 구성한다.1. 항공교통본부 본부 각 과장 또는 사무관2. 직원 대표 2명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직원숙소 관리ㆍ운영 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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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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