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21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가 직원숙소 관리ㆍ운영 담당자의 입회하에 직원숙소의 시설물ㆍ비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해당 숙소의 청결상태 유지는 물론,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시설물ㆍ비품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자의 입회는 같은 동호 거주 직원의 입회로 대체할 수 있다.
월중 퇴거 등으로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 간 입주기간이 분할되는 경우, 입주자 부담금은 상호간 일할계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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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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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