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21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가 직원숙소 관리ㆍ운영 담당자의 입회하에 직원숙소의 시설물ㆍ비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해당 숙소의 청결상태 유지는 물론,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시설물ㆍ비품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자의 입회는 같은 동호 거주 직원의 입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월중 퇴거 등으로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 간 입주기간이 분할되는 경우, 입주자 부담금은 상호간 일할계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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