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8조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2. 다른 기관(인천항공교통관제소를 포함한다)으로 전출하였을 때3.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②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제16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때
③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퇴거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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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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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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