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9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퇴거일은 입주한 월을 포함하여 2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예시: 2024년 6월 15일 입주시, 2026년 5월 31일 퇴거) 다만, 공가 발생이 예정되어 제10조에 따른 공지 결과, 새로 입주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의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주무부서장은 신규 입주수요가 있으나 공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1. 공무원이 아닌 직원2. 파견 등 타 기관 공무원3. 직원숙소 운영 기관의 연고자4. 그 외 연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