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9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퇴거일은 입주한 월을 포함하여 2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예시: 2024년 6월 15일 입주시, 2026년 5월 31일 퇴거) 다만, 공가 발생이 예정되어 제10조에 따른 공지 결과, 새로 입주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의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퇴거일은 입주한 월을 포함하여 2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예시: 2024년 6월 15일 입주시, 2026년 5월 31일 퇴거) 다만, 공가 발생이 예정되어 제10조에 따른 공지 결과, 새로 입주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의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주무부서장은 신규 입주수요가 있으나 공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1. 공무원이 아닌 직원2. 파견 등 타 기관 공무원3. 직원숙소 운영 기관의 연고자4. 그 외 연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