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23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주무부서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실태 및 관사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부서장은 입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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