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비밀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센터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ㆍ반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