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제1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밀집지역 중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밀집지역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집적현황, 생산실적, 영업활동 및 고용사정 악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다음 각 목 중 가목 및 나목을 모두 충족하거나 다목을 충족하는 경우가.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최근 1년간 평균 매출액 또는 카드 매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나. 밀집지역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1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다. 밀집지역이 영 제30조에 따라 위기징후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결정된 경우2. 주된산업의 집적 현황 및 생산실적 악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의 주된 산업의 산업집적도가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1년간 주된 산업에 속한 평균 종사자 수와 1년전 같은기간의 평균 종사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의 주된 산업의 산업집적도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나.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의 주된 산업의 생산실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1년간 주된 산업에 속한 평균 출하액과 1년전 같은기간의 평균 출하액을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의 주된 산업의 생산실적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3. 지역의 경제여건 변화, 경제침체 정도와 지역의 경기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다음 각 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가.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지역 내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가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3개월간 평균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와 1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나.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지역 내 공장등록이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6개월간 평균 공장등록현황과 1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공장등록현황을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공장등록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다.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지역 내 전력사용량이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3개월간 평균 전력사용량과 1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전력사용량을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력사용량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라.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지역 내 휴ㆍ폐업체 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3개월간 평균 휴ㆍ폐업체 수와 1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휴ㆍ폐업체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휴ㆍ폐업체 수 증감률보다 5%p 이상 높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 외에도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및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2.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술변화 등 지역경제 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 경제에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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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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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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