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역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위기징후 단계별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1. 주의 : 법 제26조제3항제4호 및 영 제30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사업화 지원, 수출 및 판로지원, 고용안정 지원2. 심각 : 제1호에서 지원하는 사항 및 법 제2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밀집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밀집지역 명단 통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청 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지원협의회에서 지역중소기업에게 긴급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1.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내 자연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2.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기업의 이전 또는 폐업 등 지역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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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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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