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위기징후 단계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경제 지표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전력사용량2.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공장등록현황3.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수출현황4.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주요산업 현황5. 기타 지역중소기업의 주요 경기 상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를 정하기 위해 위기지원센터의 장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밀집지역을 "양호", "주의" 단계로 분류하고 "주의" 단계로 분류된 밀집지역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온라인 조사 및 심층 현장조사 등 실태조사2. 지역중소기업 위기진단
위기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제 지표의 변화, 제2항에 따른 분류, 실태조사 및 위기진단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그 결과를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기지원센터의 장이 보고한 종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밀집지역의 위기징후 단계를 "양호", "주의", "심각"으로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기지원센터의 장이 "주의" 단계로 보고한 밀집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호" 단계로 변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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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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