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지정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25조제4항에서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와 같으며,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연장된 지정기간내에 지원 내용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1. 평가항목 구분 | 구분 | 구분 | 기준 | 배점 정량 (60) | 밀 집 지 역 | 중소기업·소상공인 현황 (30) Max (①+②+③ 또는 ④) | ① 밀집지역 전력사용량 증감률 | 10 정량 (60) | 밀 집 지 역 | 중소기업·소상공인 현황 (30) Max (①+②+③ 또는 ④) | ② 밀집지역 매출액…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