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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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지정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지정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25조제4항에서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와 같으며,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연장된 지정기간내에 지원 내용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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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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