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운영을 소관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3.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단장4. 지역, 경제 외부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0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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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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