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운영을 소관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3.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단장4. 지역, 경제 외부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⑪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⑫위원이 제10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⑬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⑭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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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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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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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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