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테크노파크"를 말한다)에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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