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신청ㆍ지정 절차 및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밀집지역 단위 기준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하며, 같은 시ㆍ도에 위치한 복수의 밀집지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별 밀집지역 단위로 신청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청 및 이에 준한다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다.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청서2.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 구성3. 그 밖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속 지정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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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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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