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신청ㆍ지정 절차 및 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밀집지역 단위 기준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하며, 같은 시ㆍ도에 위치한 복수의 밀집지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별 밀집지역 단위로 신청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청 및 이에 준한다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다.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청서2.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 구성3. 그 밖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속 지정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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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신청ㆍ지정 절차 및 단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정기준제5조 · 지원제6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제7조 · 지정기간 연장제8조 · 판단근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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