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위기지원센터의 조직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기지원센터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지원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지원센터 관할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위기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위기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을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센터장의 자격요건 및 임기, 전담인력의 자격요건 등 위기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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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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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