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하고 신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전용 정책자금 및 보증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에 우선으로 지원하거나 자격요건 완화 등 우대 지원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판로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창업 및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밖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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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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