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판단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7조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생산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이 검증ㆍ분석한다. 다만,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한 위기가 발생하여 유효한 통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시ㆍ도지사는 자체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검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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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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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