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2조 (수탁품 반환 및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탁품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박물관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품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
③박물관은 기탁자로부터 기탁 연장을 위한 의사가 일정기간 없을 경우 수탁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0.4.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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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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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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