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조 (구입 방식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조문 원문
①구입 방식은 국내외 경매에 응찰하여 구입하는 경매구입과 자료조사를 통해 수집할 가치가 있는 대상품을 구입하는 일반구입 등이 있다. <개정 2017.7.31., 2024.5.17.>
②구입이 필요한 경우 중앙박물관 전시부서는 직접 구입을 진행하고, 소속박물관은 유물관리부에 구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7., 2024.5.17.>
③<개정 2017.7.31> <삭제 2024.5.17.>
④<삭제 2017.7.31.>[제목개정 2024.5.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4조 · 구입 방식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구입서류제6조 · 구입 제한제7조 · 구입평가위원회제8조 · 매매계약 체결제9조 · 문화재 반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