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1조 (소장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조문 원문

관리관은 수시로 소장품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중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상설전시품은 매년 전수조사를 하여야 하며, 옥외전시품은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소속박물관장은 소장품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장품 증감보고에 매월 말 작성하고,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4.7.>
소장품의 손상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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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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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