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3조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소장품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중앙박물관은 국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학예연구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유물관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직 부서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2. 중앙박물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유물관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직 부서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31.>3. 소속박물관 중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의 경우 국내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학예연구실장(또는 학예연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7.>4.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을 제외한 소속박물관의 경우 국내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과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31.>
③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소장품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
④차용기관의 요청에 의한 차용품 보험평가도 이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