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0조 (등록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조문 원문

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는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7.31.>
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31.>
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 2 서식으로 중앙박물관은 관리관, 소속박물관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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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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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