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구입서류조문 원문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국외소재 문화유산 구입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2024.5.17.>1. 문화유산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 1부 <개정 2024.5.17.>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2 서식) 1부 <신설 2014.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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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국외소재 문화유산 구입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2024.5.17.>1. 문화유산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 1부 <개정 2024.5.17.>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2 서식) 1부 <신설 2014.1.16.>3
2017.7.31., 2024.5.17.>1. 문화유산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 1부 <개정 2024.5.17.>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2 서식) 1부 <신설 2014.1.16.>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개정 2024.5.1
이 규정 제7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의 3 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 2 서식, 별지 제4호의 4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8.12.4.>
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문화유산(박물관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수증할 때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문화유산(박물관 자료) 기증원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7.>③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31.>④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문화유산(박물관 자료) 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 2024.5.17.>
수증심의위원회에서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기증품(박물관 자료)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① 구입, 기증, 국가귀속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등록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출력하여 중앙박물관은 학예연구실장, 소속박물관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31., 2024.5.17.>② <삭제 2016.6.1.>
① 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는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② 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7.31.>③ 등록
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31.>④ 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 2 서식으로 중앙박물관은 관리관, 소속박물관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소장품 DB 자료 관리 및 권한 관리② 시스템의 각 입력항목에는 반드시 그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입력한다.③ 시스템에서 코드를 추가, 삭제,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별표2]의 통합관리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4.7.>④ DB 또는 통계 처리된 DB의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은 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년 전수조사를 하여야 하며, 옥외전시품은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2024.5.17.>② 소속박물관장은 소장품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장품 증감보고에 매월 말 작성하고,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4.7.>③ 소장품의 손상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을 수장고에서 대출하거나 수장고에 격납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② 박물관 내에서 소장품을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3호의 2 서식의 소장품대출요청서와 소장품격납요청서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 <개정 2020
하며 관리관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② 박물관 내에서 소장품을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3호의 2 서식의 소장품대출요청서와 소장품격납요청서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 <개정 2020.4.7.>③ 관리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소장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분임관리관(소속박물관은 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31.>② 위 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열쇠를 출납한다. <개정 2020.4.7.>③ 수장고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
.31.>② 위 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열쇠를 출납한다. <개정 2020.4.7.>③ 수장고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④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술관이며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4.7.>②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 시 별지 제16호 서식 등의 소장품 대여 승인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③ 박물관장은 대여 요청 기관에 소장품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가를 하고자 할 경우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과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31.>③ 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소장품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④ 차용기관의 요청에 의한 차용품 보험평가도 이에 준한다.
①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여의 경우 박물관은 격년으로 대여 소장품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록ㆍ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② 대여기관이 자체 점검한 해에는 그 결과를 당해 6월 30일까지 박
각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③ 박물관은 격년으로 위탁국가귀속유산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4.5.17.>④ 보관ㆍ관리자가 점검한 해에는 그 결과를 당해
관리시스템의 사용을 보관ㆍ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31.>② 박물관은 보관ㆍ관리자별로 별지 제28호 서식의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와 별지 제18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ㆍ위탁 기관 현황점검부 각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③ 박물관은 격년으로 위탁국가귀속유산과 보관시설에
박물관장은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9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7.>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31.>④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문화유산수탁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 2024.5.17.>[제목개정 2024.5.17.]
① 위원회에서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탁증서에 수량, 규격, 수탁품의 상태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0.4.7., 2024.5.17.>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
탁품의 상태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0.4.7., 2024.5.17.>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요구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탁증서재발급요청서를 받고 재발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① 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탁품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박물관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품을 반환할
면으로 박물관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품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③ 박물관은 기탁자로부터 기탁 연장을 위한 의사가 일정기간 없을 경우 수탁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
외부기관 및 개인이 수탁품의 복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자가 사전에 기탁자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의 복제허가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박물관 소장품 또는 외부 소장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의2 서식에 의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① 외부 소장품을 반입하여 박물관에 임시 보관 할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0.4.7., 2024.5.17.>② 제1항에 의해 임시보관 할 외부 소장품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한 임시보관
① 국가귀속유산의 위탁관리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의 체결로 이루어지며 이를 기본협약으로 삼는다. <개정 2020.4.7., 2024.5.17.>② 중앙박물관장은 위탁협약을 체결
17.>2. 박물관은 필요에 따라 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사용을 보관ㆍ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31.>② 박물관은 보관ㆍ관리자별로 별지 제28호 서식의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와 별지 제18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ㆍ위탁 기관 현황점검부 각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① 박물관과 보관ㆍ관리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을 첨부한 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1. 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대장은 국가귀속 시 첨부한 보고서
① 박물관장은 국가귀속유산의 위탁, 인수, 등록, 이동 상황을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1호의2 서식, 별지 제31호의3 서식에 의거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② 소속박물관장은 제1항에
① 박물관장은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32호 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② 박물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열람 승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4. 열람자는 열람결과(열람 내용, 실측도 등)를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열람결과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5.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
>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3. 소장품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별지 제34호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4. 열람자는 열람결과(열람 내용, 실측도 등)를 별지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로부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른 별지 제34호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7.>
17.7.31.>②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을 경우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저작권의 양도 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2020.4.7.>
① 저작물의 민원서비스는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7.31.>② 누리집에 게시되지 않은 저작물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35호 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 2 서식의 소장품 복제 허가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7.>③ 아날로그형태의 저작물을 제공 받은 민원인이 저작물을 분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