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구입서류조문 원문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국외소재 문화유산 구입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2024.5.17.>1. 문화유산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 1부 <개정 2024.5.17.>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2 서식) 1부 <신설 2014.1.16.>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구입서류조문 원문
    2017.7.31., 2024.5.17.>1. 문화유산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 1부 <개정 2024.5.17.>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2 서식) 1부 <신설 2014.1.16.>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개정 2024.5.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매매계약 체결조문 원문
    이 규정 제7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의 3 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 2 서식, 별지 제4호의 4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8.12.4.>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증 접수조문 원문
    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문화유산(박물관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수증할 때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문화유산(박물관 자료) 기증원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증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7.>③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31.>④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문화유산(박물관 자료) 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 2024.5.17.>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납서 교부조문 원문
    수증심의위원회에서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기증품(박물관 자료)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0.4.7., 2024.5.17.>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소장품 등록조문 원문
    ① 구입, 기증, 국가귀속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등록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출력하여 중앙박물관은 학예연구실장, 소속박물관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31., 2024.5.17.>② <삭제 2016.6.1.>
  • 제20조 · 등록정보 관리조문 원문
    ① 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는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② 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7.31.>③ 등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등록정보 관리조문 원문
    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31.>④ 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 2 서식으로 중앙박물관은 관리관, 소속박물관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조문 원문
    소장품 DB 자료 관리 및 권한 관리② 시스템의 각 입력항목에는 반드시 그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입력한다.③ 시스템에서 코드를 추가, 삭제,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별표2]의 통합관리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4.7.>④ DB 또는 통계 처리된 DB의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은 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소장품 관리조문 원문
    년 전수조사를 하여야 하며, 옥외전시품은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2024.5.17.>② 소속박물관장은 소장품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장품 증감보고에 매월 말 작성하고,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4.7.>③ 소장품의 손상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소장품 출납조문 원문
    을 수장고에서 대출하거나 수장고에 격납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② 박물관 내에서 소장품을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3호의 2 서식의 소장품대출요청서와 소장품격납요청서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 <개정 2020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소장품 출납조문 원문
    하며 관리관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② 박물관 내에서 소장품을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3호의 2 서식의 소장품대출요청서와 소장품격납요청서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 <개정 2020.4.7.>③ 관리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소장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장고 출입관리조문 원문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분임관리관(소속박물관은 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31.>② 위 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열쇠를 출납한다. <개정 2020.4.7.>③ 수장고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장고 출입관리조문 원문
    .31.>② 위 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열쇠를 출납한다. <개정 2020.4.7.>③ 수장고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④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대여 조건조문 원문
    술관이며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4.7.>②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 시 별지 제16호 서식 등의 소장품 대여 승인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③ 박물관장은 대여 요청 기관에 소장품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조문 원문
    가를 하고자 할 경우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과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31.>③ 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소장품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④ 차용기관의 요청에 의한 차용품 보험평가도 이에 준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대여소장품 점검조문 원문
    ①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여의 경우 박물관은 격년으로 대여 소장품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록ㆍ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② 대여기관이 자체 점검한 해에는 그 결과를 당해 6월 30일까지 박
  • 제55조 · 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조문 원문
    각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③ 박물관은 격년으로 위탁국가귀속유산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4.5.17.>④ 보관ㆍ관리자가 점검한 해에는 그 결과를 당해
    관리시스템의 사용을 보관ㆍ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31.>② 박물관은 보관ㆍ관리자별로 별지 제28호 서식의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와 별지 제18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ㆍ위탁 기관 현황점검부 각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③ 박물관은 격년으로 위탁국가귀속유산과 보관시설에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기탁 접수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9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수탁심의위원회조문 원문
    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7.>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31.>④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문화유산수탁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 2024.5.17.>[제목개정 2024.5.17.]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수탁증서 교부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서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탁증서에 수량, 규격, 수탁품의 상태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0.4.7., 2024.5.17.>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수탁증서 교부조문 원문
    탁품의 상태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0.4.7., 2024.5.17.>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요구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탁증서재발급요청서를 받고 재발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수탁품 반환 및 해지조문 원문
    ① 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탁품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박물관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품을 반환할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수탁품 반환 및 해지조문 원문
    면으로 박물관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품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③ 박물관은 기탁자로부터 기탁 연장을 위한 의사가 일정기간 없을 경우 수탁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수탁품 복제조문 원문
    외부기관 및 개인이 수탁품의 복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자가 사전에 기탁자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의 복제허가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반입 및 반출 절차조문 원문
    박물관 소장품 또는 외부 소장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의2 서식에 의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외부 소장품 반입 및 반출조문 원문
    ① 외부 소장품을 반입하여 박물관에 임시 보관 할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0.4.7., 2024.5.17.>② 제1항에 의해 임시보관 할 외부 소장품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한 임시보관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위탁협약조문 원문
    ① 국가귀속유산의 위탁관리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의 체결로 이루어지며 이를 기본협약으로 삼는다. <개정 2020.4.7., 2024.5.17.>② 중앙박물관장은 위탁협약을 체결
  • 제55조 · 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조문 원문
    17.>2. 박물관은 필요에 따라 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사용을 보관ㆍ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31.>② 박물관은 보관ㆍ관리자별로 별지 제28호 서식의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와 별지 제18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ㆍ위탁 기관 현황점검부 각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조문 원문
    ① 박물관과 보관ㆍ관리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을 첨부한 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1. 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대장은 국가귀속 시 첨부한 보고서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국가귀속유산 처리 현황보고조문 원문
    ① 박물관장은 국가귀속유산의 위탁, 인수, 등록, 이동 상황을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1호의2 서식, 별지 제31호의3 서식에 의거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② 소속박물관장은 제1항에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열람 허가조문 원문
    ① 박물관장은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32호 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② 박물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열람 승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4. 열람자는 열람결과(열람 내용, 실측도 등)를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열람결과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5.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3. 소장품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별지 제34호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4. 열람자는 열람결과(열람 내용, 실측도 등)를 별지
  • 제70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로부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른 별지 제34호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7.>
  • 제73조 · 간접 제작 저작물 관리조문 원문
    17.7.31.>②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을 경우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저작권의 양도 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2020.4.7.>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저작물 민원서비스조문 원문
    ① 저작물의 민원서비스는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7.31.>② 누리집에 게시되지 않은 저작물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35호 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 2 서식의 소장품 복제 허가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7.>③ 아날로그형태의 저작물을 제공 받은 민원인이 저작물을 분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