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9조 (사용자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조문 원문
①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2]과 같으며 각 권한 등급 내에 권한 항목을 달리한 세부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관리관이 [별표2]의 라등급 사용자를 지정하고자할 경우에는 대상자, 권한의 범위와 기간,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권한관리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임시사용자의 권한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