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2조 (수탁품 반환 및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탁품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박물관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품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
③박물관은 기탁자로부터 기탁 연장을 위한 의사가 일정기간 없을 경우 수탁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0.4.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기탁품반환요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20.4.7., 2024.5.17.> 기 탁 품 반 환 요 청 서 명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귀 관에 기탁하였던 위 기탁품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받고자 합니다. ○ 반환요청사유: 붙임: 수탁증서 1부. 년 월 일…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4 · 영수증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20.4.7., 2024.5.17.> 제 호 영 수 증 명칭 | 수 량 | 크 기 | 비고 | |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중 수탁에 관한 규정(제3장 제4절)에 따라 기탁한 위 문화유산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주…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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