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56조 (위탁국가귀속유산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조문 원문

보관ㆍ관리자가 위탁국가귀속유산을 대여 해주고자 할 경우 관할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보관국가귀속유산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개정 2017.7.31., 2024.5.17.>
대여와 관련하여 이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및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 제3조(임시이관)와 제4조(대여전시)에 준한다. <개정 2024.5.17.>[제목개정 2024.5.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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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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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