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9조 (수장고 출입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조문 원문
①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분임관리관(소속박물관은 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31.>
②위 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열쇠를 출납한다. <개정 2020.4.7.>
③수장고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④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6.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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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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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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