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5조 (구입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조문 원문

문화유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국외소재 문화유산 구입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2024.5.17.>1. 문화유산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 1부 <개정 2024.5.17.>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2 서식) 1부 <신설 2014.1.16.>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개정 2024.5.17.>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삭제 2017.7.31.>
<삭제 2017.7.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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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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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