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4의1조 (소장품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접합 또는 결손된 중대형 소장품의 분리보관을 실행할 경우 소장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접합 또는 결손된 소장품의 분리보관 여부 및 범위ㆍ방법 등에 대한 사항2.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중앙박물관은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과 보존과학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직 부서장 중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소속박물관 중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의 경우 학예연구실장(또는 학예연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3.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을 제외한 소속박물관의 경우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과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4. 필요시 내부 전공 학예연구직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5.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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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4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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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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