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립중앙박물관 · 총 8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중앙박물관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8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입 취소제11조 정의제12조 기증 접수제13조 수증심의위원회제14조 수납서 교부제15조 수증 조건제16조 수증 제한제16의2조 감정평가위원회제16의3조 기증품 감정평가서 교부제17조 소장품 관리 기관제18조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제19조 소장품 등록제2조 적용대상제20조 등록정보 관리제21조 소장품 관리제22조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제23조 등록 해지제24조 소장품의 수리, 복원, 조사분석, 분리보관제24의1조 소장품관리위원회제25조 소장품의 보존 환경 관리제26조 관리관간의 인계인수제27조 소장품 출납제28조 관리관 부재 시 소장품 출납제29조 수장고 출입관리제3조 정의제30조 수장고 열쇠 관리제31조 정의제31의2조 임시이관 및 대여 승인제32조 대여 조건
제33조 ~ 제6조 (30개)
제33조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제34조 대여소장품 점검제35조 정의제36조 기탁 접수제37조 수탁심의위원회제38조 수탁증서 교부제39조 비용제4조 구입 방식 및 절차제40조 수탁기간제41조 기탁자 변경제42조 수탁품 반환 및 해지제43조 수탁품 복제제44조 정의제45조 반입 및 반출 절차제46조 외부 소장품 반입 및 반출제47조 외부 소장품의 감정제48조 정의제49조 사용자 권한제5조 구입서류제50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제51조 접속정보의 관리제52조 정의제53조 보관위임제54조 위탁협약제55조 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제56조 위탁국가귀속유산 대여제57조 위탁국가귀속유산의 복제 및 보존처리제58조 국가귀속유산 처리 현황보고제59조 위탁번호제6조 구입 제한
제60조 ~ 제9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