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3조 (수증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4.7.>1. 대상품의 문화유산적 가치 <개정 2024.5.17.>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중앙박물관은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직 부서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31.>2. 소속박물관은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또는 학예연구과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③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31.>
④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문화유산(박물관 자료) 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 2024.5.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