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시료제출기준 제2조 (종자시료제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 및 성능관리 종자시료제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용 제출 종자량은 품종보호 보관용 종자에 준한다.
영양번식작물의 경우에는 종자시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게 당해 종자를 자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장은 종자 및 품종의 특성(결실 및 증식 난이도, 수확량, 품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 시료량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발아ㆍ착근(뿌리내림) 및 생육이 불량한 경우 종자시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상기 작물 이외의 종자시료량은 유사한 작물[예, 같은 속(genus)]의 기준을 적용하고, 유사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타 비지정작물의 기준을 적용한다.
시험용의 작물별 기준량은 1회의 재배시험에 필요한 양을 말한다. 작물의 종자 제출량은 재배시험시 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보관용의 작물별 기준량은 보관시에 필요한 발아율, 활력 등 검정시험과 분쟁, 대조품종 등의 재배시험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제출량과 종자시료제출기준의 제출량이 다를 경우 최신의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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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시료제출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종자시료제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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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