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시료제출기준 제4조 (제출 종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출 종자는 품종의 고유특성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독약제 처리 등 종자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립종자원장은 제출된 종자에 대하여 종자처리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 종자의 처리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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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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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시료제출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종자시료제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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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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