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2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국가유산용 속보기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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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국가유산용 속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1. 속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신호 발신개시로부터 200초 이내에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이 저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2. 제3조제14호다목 및 라목에 의한 통신점검 개시로부터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2호에 의해 발신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신점검 이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2의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국가유산용 속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1. 속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신호 발신개시로부터 200초 이내에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이 저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2. 제3조제14호다목 및 라목에 의한 통신점검 개시로부터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2호에 의해 발신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신점검 이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2의2.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2의2호가목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발신 개시로부터 제3조제14호바목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할 경우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3. 제3조제14호다목, 라목 및 바목에 의한 통신점검시험 중에도 다른 감지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한다.
②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국가유산용 속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기록장치는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한다.2. 국가유산용 속보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3. 저장된 데이터는 국가유산용 속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4.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 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가.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나.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호다. 제1항제2호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감지기 내역라.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스위치의 조작 내역마.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작동신호ㆍ수동 조작에 의한 속보 내역바. 제1항제2의2호에 해당하는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감지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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