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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