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10조 (조사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관청은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가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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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조사결과 총괄표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별지 제4호서식] 조사결과 총괄표 * 작성요령 : 건수로 기재 ① 조사 대상 ② 조사 결과 적정 ③ 실거래가 판정 ④ 지분누락(착오), 금액배분 오류, 입력착오 등 ⑤ 금액기재 착오 재신고 등 ⑥ 가등기, 임대분양전환, 신고비대상 등 ⑦ 주요거짓: 금액거짓…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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