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10조 (조사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관청은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가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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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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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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