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8조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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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7조에 따른 조사 대상에 대하여 수탁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내역을 재확인하고, 부동산포털사이트, 인근 중개사무소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시세를 별도로 파악하거나, 신고인 등에게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서 및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표 또는 통장 사본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4. 그 밖에 거래당사자간 주고받은 거래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7조에 따른 조사 대상에 대하여 수탁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내역을 재확인하고, 부동산포털사이트, 인근 중개사무소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시세를 별도로 파악하거나, 신고인 등에게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서 및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표 또는 통장 사본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4. 그 밖에 거래당사자간 주고받은 거래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5. 중개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중개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6. 기타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수탁기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조사의 법률적 근거 및 조사이유 명시2. 입증에 필요한 제출자료 안내3. 조사자 성명 및 연락처4. 제출기한(최소 10일 이상 부여)5.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자료미제출시 처벌 내용 등
③수탁기관 및 신고관청은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공문서 작성시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문서는 조사 대상자의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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