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가격을 검증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2. "신고인"이란 거래당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거래당사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3. "신고내용"이란 법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을 말한다.4. "신고관청"이란 거래계약 대상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5. "수탁기관"이란 법 제25조의3 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신고내용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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