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9조 (조사 시 확인ㆍ검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의 조사 등을 위해 제출 받은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거래계약서 : 거래당사자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개입 여부,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거래가격 거짓신고, 미신고에 대한 검토2.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표 또는 통장사본 :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위한 계좌이체, 입출금표 또는 통장사본, 수표지급 등에 대하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금액 및 지급일과의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일치여부 등을 확인3. 매수인이 거래대금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조성한 내역 : 대출금, 정기예금 수령 및 해약,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 금액과 시기가 거래대금 지급 금액 및 시기와의 전후 사실관계 확인4.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 용도로 지출한 증명자료 : 다른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계약서, 채무 변제의 경우 해당 은행의 확인서 등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검토5. 기타 거래당사자간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공증을 한 차용증 등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한정하고, 현금지급에 대하여는 현금조성에 따른 증명자료(입ㆍ출금 날짜가 표시된 통장사본 등 기타 현금조성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여 계약의 이행,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6. 중개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등으로 중개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 지급내역으로 거래가격을 환산하여 판단7. 기타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 매매에 준하는 기타 계약서(대물변제,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등), 전세금 또는 보증금 등이 포함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의 금액이 계약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례에 따라 조사종결, 과태료 부과요구 및 부과, 추가자료 요구 등 조치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1.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등을 모두 제출한 경우가.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가 신고가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으로 조사종결나.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로 거짓신고가 확인된 경우에는 영 별표3 제2호다목에 따른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예고다. 거래당사자 간의 의견서 진술 및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자료 중심으로 검토하고, 거래금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고, 기한 내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영 별표3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2.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가.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영 별표3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나.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거짓신고가 확인된 경우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비교ㆍ검토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예고다. 기준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거래대금 지급 사실이 없음을 진술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증여를 매매로 위장신고한 혐의로 세무서에 통보 대상임을 포함한 내용으로 1차 자료제출을 독촉하고, 기한내 거래대금자료 미제출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혐의자로 통보3. 거래당사자중 일방의 자료제출만 있는 경우가. 일방의 진술 또는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에 의해 거짓신고가 확실한 경우 쌍방에게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예고나. 일방의 제출자료로 거짓신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하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영 별표3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4. 거래금액 중 일부 금액의 소명이 어려운 경우 :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현금지급을 주장하여 금액의 소명이 어려운 경우 제1항제5호에 따른 현금조성의 방법 등에 대한 증명자료와 거래당사자의 의견서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짓신고 여부를 결정5.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로 과태료 부과 예고 후 거래내역 증명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신고내역의 사실여부를 검토하고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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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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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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