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3조 (검증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토지ㆍ주택의 거래 및 가격동향, 그 밖의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검증체계는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제1항의 부동산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 내에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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