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6조 (상시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차이 여부, 검증체계의 검증 결과, 그 밖에 신고 오류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거래사례, 공적장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관청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내용과 공적장부와 차이, 검증체계를 활용한 검증 결과, 그 밖에 신고 오류사항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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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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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