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6조 (상시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차이 여부, 검증체계의 검증 결과, 그 밖에 신고 오류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거래사례, 공적장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고관청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내용과 공적장부와 차이, 검증체계를 활용한 검증 결과, 그 밖에 신고 오류사항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