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13조 (과태료부과 내용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관청은 법 제28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위반여부를 조사ㆍ처분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사실을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고관청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위반사실을 관할 세무서 및 지방세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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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자료제출 요구제9조 · 조사 시 확인ㆍ검토 사항제10조 · 조사결과의 제출제11조 · 과태료 부과ㆍ징수제12조 · 과태료 부과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과태료부과 내용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