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13조 (과태료부과 내용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관청은 법 제28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위반여부를 조사ㆍ처분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사실을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관청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위반사실을 관할 세무서 및 지방세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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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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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