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11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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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3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3에 따른다.
②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이의신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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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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