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12조 (과태료 부과방법)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대상자, 과태료예정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예고 통지(별지 제5호서식 참조)2. 과태료 예고통지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3.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납부대상자, 과태료 부과사유, 과태료금액,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부과 (별지 제6호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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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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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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