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5조 (검증체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위하여 부동산 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 청약정보,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하여 아파트 분양권 및 준공단지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구축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검증기준, 검증현황, 오류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