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7조 (조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법 제29조에 따른 자진신고가 접수된 경우2.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검증체계에 의해 거짓신고 등이 의심되어 조사를 요청한 경우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통보한 확인결과 중 거짓신고로 판단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4. 국세청, 공공기관에서 거짓신고 혐의자로 통보되거나, 민원ㆍ언론 등에서 거짓신고 사례로 제기되어 거래당사자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신고된 내용 중 조사가 필요한 경우6. 부동산 거래신고 시 거짓신고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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