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4조 (국가 지원금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출연ㆍ보조금의 집행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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