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22조 (적립금에 대한 기금의 예치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특정기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된 기금은 투자자산의 연구기금, 건축기금, 기타기금 등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금에서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적립금은 정관상의 예ㆍ결산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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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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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