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6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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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로 한다. 다만, 의료기술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차익처분계산서(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술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로 한다. 다만, 의료기술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차익처분계산서(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재무제표는 당해회계연도와 직전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이 규칙 제3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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