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25조 (운영수익의 인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술협력단 회계의 운영수익 인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동 연구 및 개발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2.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산업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동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3.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를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잔금청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4.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를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동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를 대여 또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5. 지원금 수익은 연구ㆍ개발ㆍ교육 등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6. 기부금의 수익은 기부금 및 기부금품을 수령한 날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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